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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 LH시니어사원 채용사업 모집 공고
□ 접수기간 : ‘17.4.24(월)~4.26(수), 10:00~17:00
□ 접수장소:
경남창원시 :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055-246-6588)
경남밀양시 : 밀양삼문휴먼시아아파트관리소(055-246-6588)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대리신청 불가)
* 사유 : 별도의 면접이 없으므로 서류접수 시 신청자의 건강상태, 적극성 확인 병행
□ 신청자격
ㅇ1957. 4. 17. 이전에 출생하신 대한민국 국민* 1957. 4. 17. 출생자 포함
ㅇ 1세대 1인, 1인 1권역에 한해 신청 가능, 부부 동시신청 불가
ㅇ 아래 해당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 2016년도 시니어사원으로 근무한 자(중도퇴사자포함)
ⓑ 공사 퇴직 임직원
ⓒ 공사 현직 임직원의 배우자, 임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 참여신청자 작성서류
제출서류 | 대상자, 발급방법 등 |
① 신청서 및 동의서(소정양식, 붙임3) | ․시니어사원(기간제근로자)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2부 (본인․배우자) |
②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③ 주민등록표 등본 |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도록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⑤ 지방세(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지방세(재산세) 세목별 과세 또는 미과세증명서 중 하나를 아래에 따라 제출 (본인과 배우자 각각 발급받아 모두 제출)
- ‘16년도 재산세 과세사실이 있을 때 : ☞ ‘16년도 지방세(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16년도 재산세 과세사실이 없을 때 : ☞ ‘16년도 지방세(재산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 (미과세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과세자치 단체를 “전국 자치단체”로 선택하여 발급) |
⑥ 우대사항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복지카드) 1부 |
⑦ 자격증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붙임2 참조) |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17년 4월 17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합격자 발표 및 고용계약 체결 이후라도 기재(제출)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취소함
*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와 지방세(재산세)세목별 과세(미과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 유무에관계 없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