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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LH시니어사원 채용사업 모집 공고
  • 관리자
  • 2017.04.19 10:06
  • 1,418

    2017 LH시니어사원 채용사업 모집 공고


    접수기간 : ‘17.4.24()4.26(), 10:0017:00


    접수장소


    경남창원시 :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055-246-6588)


    경남밀양시 : 밀양삼문휴먼시아아파트관리소(055-246-6588)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대리신청 불가)


    * 사유 : 별도의 면접이 없으므로 서류접수 시 신청자의 건강상태, 적극성 확인 병행  


    신청자격


    1957. 4. 17. 이전에 출생하신 대한민국 국민* 1957. 4. 17. 출생자 포함


    1세대 1, 11권역에 한해 신청 가능, 부부 동시신청 불가


    아래 해당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 2016년도 시니어사원으로 근무한 자(중도퇴사자포함)


      ⓑ 공사 퇴직 임직원


      ⓒ 공사 현직 임직원의 배우자, 임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참여신청자 작성서류







































    제출서류



    대상자, 발급방법 등



    신청서 및 동의서(소정양식, 붙임3)



    시니어사원(기간제근로자) 지원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2(본인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지방세(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지방세(재산세) 세목별 과세 또는 미과세증명서 중 하나를 아래에 따라 제출


    (본인과 배우자 각각 발급받아 모두 제출)


     


    - ‘16년도 재산세 과세사실이 있을 때 :


    ‘16년도 지방세(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 ‘16년도 재산세 과세사실이 없을 때 :


    ‘16년도 지방세(재산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


    (미과세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과세자치


    단체를 전국 자치단체로 선택하여 발급)



    우대사항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복지카드) 1



    자격증



    관련 자격증 사본 1(붙임2 참조)



     


     


     모든 서류는 공고일(2017417) 이후 발급분만 인정


    * 합격자 발표 및 고용계약 체결 이후라도 기재(제출)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취소함


    *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와 지방세(재산세)세목별 과세(미과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 유무에관계 없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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