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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부당대우 근절한다
  • 관리자
  • 2017.07.28 09:39
  • 727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28일 입법예고


     


    창원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권익보호 및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 등을 위해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 중에 있으며, 28일부터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경비원의 부당대우 문제는 아파트 단지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부분의 경비원들이 많지 않은 급여를 받으며 실직이나 부당대우에 시달리고 있어 창원시는 경비원 부당대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관리 유관단체와 간담회도 실시하고 부당대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도 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환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해 아버지 시대의 마지막 직장이라 불리는 경비원에 대해 입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 http://www.cwin.kr/news/articleView.html?idxno=4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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