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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인 대상 신종 범죄 수법 알리미 서비스 시행
  • 관리자
  • 2014.07.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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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확대로 인한 사기 범죄 피해 예방


    경찰이 기초연금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범죄수법 알리미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노인 대상 신종 범죄수법 발생 시 대한노인협회 및 시군구 지회의 비상연락망을 통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각 지방청에 지침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7월부터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노인은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받는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고 접근해 신청·접수비 명목으로 1만5000원에서 22만5000원을 갈취한 사례가 있었다.




    '기초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도 등장했다.




    노인층은 이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도 떴다방식 물품 강매 사기에도 쉽게 노출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일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층을 대상으로 빈발하는 범죄피해 유형 예방 및 피해시 대처요령 등으로 구성된 홍보 책자 20만부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 신종 범죄수법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교육도 진행한다.


     


    *출처 : 뉴스1, 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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