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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대상 치과치료 혜택 다양…“홍보가 부족해”
  • 관리자
  • 2014.06.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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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노인들의 치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마련해 운영 중인 가운데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용의 약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행위수가는 임플란트 1개당 약 100만3000원이고, 치료재료는 13만~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1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환자는 약 6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단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아는 앞니와 어금니로 제한된다. 특히 앞니의 경우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보철 재료는 PFM크라운으로 제한되며 전혀 이가 없는 '완전무치악'의 어르신의 경우는 해당 혜택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우선 만 7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에 대해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내년 7월에는 만 70세이상, 2016년에는 만 65세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연령을 낮춘 이후에는 현재 2개인 건강보험 적용가능 임플란트 개수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임플란트보험 복지정책은 치통으로 고통받는 75세 이상인 370만명이 혜택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노인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시행 중이다. 만 75세이상 노인이 부분틀니를 맞출 때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전체 가격의 20~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처리된다. 보통 위 또는 아래 잇몸 하나에 씌우는 부분틀니 가격이 종전에 약 120만원이었다면 해당 혜택이 적용된 후에는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본임부담율이 20~30%로 더욱 낮아 24만~36만원 정도에 부분틀니를 맞출 수 있다.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 대상자 역시 부분틀니 가격의 20~30%만 본인이 지불하면 된다.

    이와 함께 만65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을 대상으로 잇몸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스케일링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혜택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어르신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해당 연령대의 노인들에게 혜택사항을 상세히 알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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