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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도 인력도 부족한 노인돌봄서비스 ‘심각’
  • 관리자
  • 2014.05.26 15:35
  • 749
    서비스 이용자 지속적 증가 예상…현장적용 못하는 정책과 열악한 인력대우 개선해야

     


    변화하고 증가하는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은 계층 중 하나는 노인층이다. 노년기가 길어지고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관련정책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가 노인돌봄서비스다.

    그러나 복잡한 서비스의 이용방법, 부족한 인력 등으로 인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노인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는만큼 제대로 된 서비스의 전달을 위해 제대 개선이 필요하다.

    ◇ 현장 못한 획일적 제도·부족한 인력까지…복합문제 겪는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란 노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다. 2014년 2월 기준, 기본서비스 대상자는 약 20만 명 규모인 사업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2026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통계청은 2035년 독거노인 가구가 약 343만 가구에 이르며 전체 1인 가구 중 독거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5%에 이를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적극적인 제공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것이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실태와 개선과제’ 현장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돌봄서비스는 적극적 제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서비스는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채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노인돌보미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인력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역 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사업적용이 지적됐다.

    전남에서 근무중인 복지공무원 A씨는 “농촌에서는 노인분들도 다 텃밭을 가꾸고 밖에서 일을 하니까, 단순 안부확인보다는 가사일을 도와줄 분이 필요하다”며 “중앙부처에서 만들어 내려 보내는 건 지방에 적용하려면 현실과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경북의 노인복지관 관계자도 “서울에 있다는 안심폰 같은 건 우리지역에 없다. 우리는 모두 우리 사비를 들여서 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GPS 태그 배부를 해준다고 하던데, 여기는 시스템 업무 등록하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어려움을 전한다.

    특히 돌봄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인력부족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보사연의 조사에 따르면 생활관리사 1인당 독거노인을 평균 26~30명 정도 담당하고 있는데 월급은 65만원이다. 반면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직접방문, 전화를 통한 안전확인,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이뤄지는 생활교육, 긴급출동, 무연고 노인에 대한 장례의례, 가사활동지원 등 다양하다.

    이들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전화 안부확인을 하며, 1달에 5-6회 이상 실시하는 생활교육(개별 노인은 1달에 1회 교육 참여, 1회당 1시간), DB에 실적등록업무 등도 모두 수행해야 해야한다. 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라 업무는 더욱 과중하고 월급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속에서 이를 수행할 돌봄인력을 구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요양보호사의 연령도 대부분 50~60대 이상이고 신규 전입자가 없으며, 요양보호사들이 집안의 농사일과 돌봄서비스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다. 노인인구의 비중이 도시에 비해 높은 농어촌이지만 돌봄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

    ◇ 지역간 차이 고려한 정책과 돌봄서비스 인력처우개선 시급해

    지속적인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만큼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게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이다.

    현장조사를 진행한 보사연의 원시연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돌봄서비스의 적용 과정에서 지역 간 차이가 드러났음을 지적했다. 차이가 드러난만큼 현행의 유사서비스를 통합하고, 지역별 적용에 있어서는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도서ㆍ벽지지역 거주노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가족요양비 제도를 두고 있으나, 돌봄서비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며 “농촌형 돌봄서비스의 경우는 기존의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통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원시연 조사관은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사회서비스가 양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증대해야만 하지만, 서비스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3D 기피업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원 조사관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나 서비스 보수의 현실화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생활관리사 처우개선의 차원에서 대상자 전수조사 실시를 격년으로 수행하거나 전수조사 기간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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