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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재혼에 기초생활급 중지라니 …"
  • 관리자
  • 2011.08.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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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재혼에 기초생활급 중지라니 …"









    부양비 초과 이유 수급자 대상 제외





    6.25전쟁에 징용돼 부상을 입고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김영웅(가명·86) 할아버지.

    전쟁에서 입은 부상으로 특별한 수입을 얻지 못하는 김 할아버지는 참전용사 수당과 노령연금, 그리고 기초생활 급여로 약 값을 지불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김 할아버지의 둘째 딸이 재혼하면서 부양비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돼 10여만 원의 급여가 끊긴 상태다.

    기초생활 급여가 끊기면서 김 할아버지는 약 값도 제대로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딸에게 손을 벌릴 처지도 못돼 전전긍긍하고 있다.

    과거 상당한 면적의 논과 수십마리의 소를 키우는 부농이었던 김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왔고, 큰 아들이 질병으로 사망하고, 부인마저 장남이 사망한 충격으로 앓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또 둘째 아들도 사고로 오랜 병원 생활을 하면서 김 할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

    부인이 사망한 이후 이 집, 저 집을 전전긍긍하던 김 할아버지는 지난 2008년께 보은읍 누청리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했지만, 올해 초 이 비닐하우스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 김 할아버지의 터전이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당시 화재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 할아버지의 소식을 접한 보은읍의 한 식당 사장은 자신의 집 방 한 칸을 제공, 지난 5월 초부터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고 있다.

    김 할아버지를 돕고 있는 식당 사장은 "할아버지가 과거 풍수와 한문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자식들에게서 가끔 전화 연락은 오지만 찾아오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할아버지는 "자식들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난다"라며 "자신들 살기도 어려운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 없는 일이고, 기초생활 급여마저 끊겨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 할아버지는 또 "돈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정당하게 나오던 급여가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식이 재혼을 했다는 이유로 끊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서운해 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김 할아버지의 경우 딸이 재혼하면서 재혼남의 급여가 부양비를 초과해 개초생활 급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중지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 한다면 당장 노인들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질적인 조사를 거쳐 생활이 불가능한 수급자의 경우 자식이 있더라도 문턱을 낮춰 구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부매일 윤우현 기자 / 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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