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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 있다’ 수급대상 제외에 ‘자살’
  • 관리자
  • 2011.07.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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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자 있다’ 수급대상 제외에 ‘자살’ 지자체, 아들 호적 등재 이유 기초수급 중지 예정 통보 [278호] 2011년 07월 15일 (금) 연합 webmaster@nnnews.co.kr


    본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데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채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60대 남성이 같은 이유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7월 12일 오후 2시 10분쯤 충북 청주시에서 조모(64)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57)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30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겨 기초수급대상자에 포함돼 한 달에 46만원씩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로부터 “부양가능한 아들이 호적에 등록돼 있으므로 기초수급 중지 예정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고 괴로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조씨의 누나(74·여)는 경찰에서 “4~5일 전 술에 취한 동생이 전화를 걸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걱정했다”고 진술했다. 호적에 올라 있는 아들은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연합>  ⓒ 노년시대신문(http://www.n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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