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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국최초로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들에게 활동보조기 보급
  • 관리자
  • 2007.07.12 14:10
  • 1,469
    ○ 경남도는 전체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말 현재 10.7%인 가운데, 특히 도내 군 지역은 23.4%로 함안군을 제외한 9개 군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해마다 급속히 높아짐에 따라 일상생활에 활동제약을 받고 있는 노인 수도 현저히 증가하고 있어 치매, 중풍, 관절염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국에서 최초로 활동보조기(실버카, 보행보조기)를 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노인인구 33만 8천여명 중 30%정도인 101,400여명을 거동불편노인으로 보고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저소득 노인(차상위 계층 및 경로연금 지급대상)에게 내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활동보조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급할 노인활동보조기로는 유모차 모양의 실외용인 실버카와 중증노인분들이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보행보조기 2종류로 실버카는 유모차보다 작고 가벼워 노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여 옥외활동이 가능한 비교적 경증 노인성 질환자에게 보급할 예정이며, 보행보조기는 실내에서 타인의 도움이 없이도 보행이 가능한 의료기 일종으로 주로 중풍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 그동안 장애인의 활동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보급사업은 국민건강관리공단 및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여 왔으나, 노인을 위한 활동보조기 보급사업은 전무한 실정으로 금번 경남도의 노인 활동보조기 보급사업은 16개 시·도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급격한 노령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사업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 활동보조기 신청절차는 지원대상 노인분들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대상자 결정 후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고, 대상노인은 확인서를 의료기 판매소에 제출 후 본인의 취향에 맞는 실버카나 보행보조기 중 선택하여 구입하면 된다. 구입비용은 의료기 판매소가 사후 시군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으로 치매, 중풍, 관절염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경남도는 향후 매년 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담당자 : 사회장애인복과 노인복지담당 장진영 21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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