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일하면서 시작하는

활기찬 노후!

home arrow자료마당 arrow복지정보

자료마당

복지정보

내년 입대자 올해보다 노령연금 더 받는다【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 관리자
  • 2007.07.07 10:57
  • 1,418

    내년 1월 1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들은 군복무중 6개월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 내용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병, 공익근무요원에 한함)은 군복무기간 중의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노령연금 산정시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때 추가 인정 가입기간에 대한 소득은 연금수급 직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추가되는 소요 재원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며 노령연금액은 약 월 9000원의 인상 효과가 생긴다.


    복지부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자에게 군복무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연금수급기회 확대 및 적정급여가 보장은 물론 군복무 기간에 대한 노령연금액 산정 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젊은층의 국민연금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출산 Credit(크레딧) 제도도 도입된다. 즉 내년 1월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의 추가가입기간을 인정, 모 또는 부의 노령연금액이 인상된다.


    인정기간은 자녀가 2인일 경우 12개월,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마다 18월 추가돼 최장 50개월까지 인정된다. 노령연금액은 2자녀 출산시 월 2만3000원, 3자녀 출산시 월 5만7000원의 인상효과가 있다.


    부부의 합의에 의해 어느 한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와 모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는 균등 배분한다.


    이때도 역시 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한다. 이는 출산율 저하가 급속한 고령화의 요인일 뿐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구 축소 등 연금제도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상과 지원이 따른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blank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