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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10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신청(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관리자
  • 2007.06.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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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절차와 선정기준 등을 규정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4월 제정·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60%인 약 300만명에게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2008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올해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후에는 전년도 9월 1일까지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의 자문과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선정기준은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의 생활비 차이를 인정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균등화 지수(독신:부부=1:1.62)를 준용해 차등적용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모의분석(Simulation)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할 계획이다.

    타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액이 선정기준액 미만일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공적연금 급여액을 포함해 신청 가능토록 하는 등 노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병급을 허용키로 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의 역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해 지급하는 기준을 정했다.

    노인 단독가구는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 노인 부부가구는 4만 원 단위로 절상해 지급토록 했다.

    전체 노인의 6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연금지급을 위한 국가의 비용부담 비율은 시·군·구·특별자치도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에 따라 40~9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하게 했다.

    이에 따라 재정자주도가 80% 이상인 경우에는 40%를, 80% 미만인 경우에는 70%를 국가가 부담하되, 노인인구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지역에는 10%를, 노인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지역에는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행규칙 제정안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임대, 이자 등)·기타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포함되고, 재산에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등), 자동차, 기타 재산(분양권, 골프장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모든 재산은 동일하게 연 5%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환산액을 소득인정액에 합산하게 된다.

    다만 노인이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용돈 등)은 효도문화 확산을 위해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며,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중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된다.

    특기할 사항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해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된 재산은 5년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토록 규정했다.

    기초노령연금의 신청 및 수급자 선정, 급여지급, 수급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명시했으며,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신청서식 등을 별도로 마련해 노인이 간편하게 신청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급여지급일은 시·군·구 각종 복지급여가 매달 20일경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매달 말일로 정했다.

    기초노령연금법 하위규정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07.6.27~7.18)을 거쳐, 8월말까지 제정·공포되면 ‘08년에 2단계로 나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1단계로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 노인에게는 내년 1월부터 연금이 지급되고, 2단계로 65세 이상 70세 미만(1938.1.1~1943.6.30) 노인에게는 내년 7월부터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3개월간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적용대상이 대규모(1단계 약 190만명, 2단계 약 110만명)인 점을 감안해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관리공단 91개 지사를 통해 안내상담 및 신청접수를 받도록 하고, 금년 12월 말경 연금지급결정 예정통보를 할 계획이다. 이후 별도의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탈락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 콜센터(129)와 국민연금 통합지원센터(1355)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기초노령연금T/F팀 02)500-5541, 5557, 지역번호 없이 129, 지역번호 없이 1355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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