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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사회복지사(출산육아대체인력) 채용 공고 연장
  • 관리자
  • 2021.08.17 17:54
  • 436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사회복지사(출산육아대체인력) 채용 공고 연장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사(출산육아대체인력)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08월 17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장 곽인철

     

    ▣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채용기관명

     모집인원

     담당업무

     고용형태

    마산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1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취업알선형)

     

    계약직

    (12개월)

     

    ▣ 모집일정(연장) 2021년 08월 17(화) ~ 2021년 0823(월)까지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결과 홈페이지 게시)⇒ 2차면접 ⇒ 합격자 발표(개별 통보)

     

    ▣ 급여 및 근무조건

    • 계약기간 : 2021.09.01~2022.08.31(12개월)

    • 급여 및 근무조건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 응시 자격요건

       - 정규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학교에서 사회복지 또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 운전 가능한 자

     

    ▣ 결격사유

    ① 미성년인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3.7.1.부터 시행)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의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구비서류

    1. 지원 시 구비서류

    ① 입사지원서(지정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② 자기소개서 1부 (지정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지정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⑤ 사회복지 관련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사회복지 관련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대학원의 경우 학부 성적증명서와 같이 각 1부 제출)

    ⑦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

    서류 지정양식은 각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됩니다.

     

     

    2.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

    ② 주민등록등본 1.

    ③ 범죄경력 조회동의서 1.

    ④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접수방법우편접수 (e-mail 또는 방문접수 불가)우편봉투에 직원채용서류 명시

    주소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2길 59.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51764)

     

    ▣ 유의사항

    ① 제출한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계약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하며합격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로 합격처리합니다.

    ③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청구할 경우 반환하며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은 개인 부담입니다. (최종합격자 발표후 6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의거 파기처리 합니다.)

    ④ 입사지원서 또는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 시 홈페이지(www.masansj.com)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

     

    ▣ 채용문의 :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055)246-6588 (담당자: 홍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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